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을 도와 교통단속을 돕는 보조 목적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차량이 경광등 같은 표시장치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심야 방범이나 교통질서 유지에 쓰자는 취지인데, 어떤 차량을 넣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소방차ㆍ구급차ㆍ혈액공급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음. 경찰용 자동차 중 교통단속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 등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모범운전자는 심야시간대 범죄 예방, 승객 안전 확보, 불법영업차량 식별, 교통혼잡 지역의 질서 유지 등 공공교통 영역에서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표시장치 사용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목적의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표시장치(경광등 등)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에서 경광등을 켠 차를 만날 때, 경찰차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 목적 차량도 표시장치를 켜고 다닐 수 있게 돼요.
발의자는 모범운전자가 심야 방범이나 교통단속 보조 같은 공적 기능을 하는데 표시장치 근거가 없다고 봤어요. 이 법으로 대통령령에 정해지면 표시장치를 쓸 근거가 생겨요.
경광등을 켠 차량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따라 넓어질 수 있어서, 어떤 차가 표시장치를 쓰는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