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 같은 변형결정도 법원이 따라야 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을 적용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해요. 지금은 이 효력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서로 달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법 제68조제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 제68조제1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68조 및 제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적용된 재판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낼 길이 생겨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판단한 해석을 법원도 따라야 한다고 법에 적혀요. 지금은 이 부분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달라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모든 재판이 아니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