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 발전소 등의 안전을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장과 위원을 모두 전임으로 일하는 상임위원으로 두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안전 대책을 더 효율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을 겸하던 규정은 없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자력 안전을 감독하는 기관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어요. 감독 체계가 달라지지만 일상에서 바로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위원장과 위원 모두 전임으로 일하는 상임위원이 돼요.
상임위원을 겸하도록 하던 규정이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