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분들은 지금은 한 번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요. 이 법은 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경우 각각의 참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바꿔요. 대상자가 늘면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번만 받던 참전명예수당을 두 참전 각각에 대해 받게 돼요.
받는 수당에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