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지 급여를 신청해야만 받던 방식을 바꿔,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를 거쳐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자가 대신 급여를 신청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동의 없이 조회·신청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업무담당자가 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동의가 없어도 담당자가 급여를 대신 신청하고,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자격을 조사할 수 있어요.
급여 제공을 거부하면 급여가 중지돼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면 포상금 등 우대를 받고, 그 결과에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지지 않아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