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조합은 임업인과 서민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볼 때만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요. 이 법은 지역산림조합이 외부 회계 감사를 매년 받도록 바꾸고,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에 직접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조합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산림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높은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매년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산림조합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3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지역산림조합이 외부 회계 감사를 매년 받게 돼요. 감사에 드는 비용은 조합 운영에 함께 반영돼요.
조합의 회계를 외부 감사인이 매년 확인하게 돼요.
회계 처리가 매년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돼요.
지역산림조합 밖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