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생님을 방해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며 나라가 예산을 대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온라인 수업과 일부 민원까지 보호 대상이 넓어지지만, 그만큼 침해행위로 걸리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비대면 수업 중 침해행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도 보호 대상에 들어와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내면 침해행위로 다뤄질 수 있어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고,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센터 설치·운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