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원 보호 규정에서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더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법이에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 지원 규정도 뒀어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