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 관련 제도 여러 가지를 손보는 법이에요. 위험한 물건 정보를 정부가 더 빨리 모을 수 있게 하고, 사업자 거부로 분쟁 조정이 안 되면 소비자원이 소송을 도울 수 있게 해요. 대신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내는 돈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위험한 물건 정보가 있을 때 정부 기관이 더 빨리 정보를 모을 수 있게 돼요.
사업자가 거부해 조정이 안 되면 소비자원이 소송을 도울 수 있고, 절차 기간이 늘면 그 이유와 기한을 통지받아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사업자 지정'으로 이름이 바뀌고, 지정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