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지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긴급한 위해가 있을 때 위해정보 비밀유지 의무에 예외를 두며, 분쟁조정에 단독조정과 소송지원 근거를 더해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손보는 법이에요.
긴급 위해정보 수집이 빨라지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인증이 지정으로 바뀌고 지정심사 비용 사용 근거가 생겨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