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방송(EBS)을 운영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 영향에서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하며 국민이 사장 후보를 직접 추천하게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이 EBS 사장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통로가 새로 생겨요.
EBS 이사 추천에 참여할 권한이 생겨요.
이사가 21명으로 늘고 사장 선임에 특별다수제·결선투표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