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방송공사(KBS)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이에요.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곳을 학회·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혀요. 또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정치적 입김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이사 증원과 새 위원회 운영에 드는 비용과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이 KBS 사장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통로가 생겨요.
KBS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이사 수가 21명으로 늘고 사장 선임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