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나 기소를 맡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는, 그 공직자가 일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처벌할 수 있는 기간)를 멈춰 두고 퇴직 후에 다시 흐르게 하는 법이에요. 재직 중 시효가 끝나 처벌을 못 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상이 된 공직자와 가족은 더 오랜 기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부터 수사기관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음.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멈추고 퇴직 후 다시 흘러서, 본인 범죄의 처벌 가능 기간이 길어져요.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어도, 그 가족 관계 때문에 범죄의 공소시효가 재직 기간만큼 멈춰요.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의 처벌 가능 기간을 늘리는 내용으로, 일반 시민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무소속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