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장에서 사람이나 자재를 나르려고 임시로 설치하는 승강기를 법에 명확히 정하고, 쓰기 전에 안전검사를 먼저 받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 확인 단계가 늘어나는 대신, 검사 절차와 그에 따른 시간·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ㆍ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는 공사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의 이동 및 자재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검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장에서 타는 임시 승강기가 사용 전에 검사를 받은 것이 돼요.
임시 승강기를 쓰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한 승강기는 쓸 수 없어요. 검사 절차와 시간·비용이 새로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