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를 다녀온 기간과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쳐주고, 외국인의 보험료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이에요. 가입기간이 늘면 나중에 받는 연금 계산에 보탬이 되고, 늘어나는 기간만큼 드는 비용은 국민연금 재정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금은 최대 12개월만 가입기간에 더해지는데, 복무기간 전체가 더해져요.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요.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체류자격·거주기간·납부기간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어요.
크레딧으로 더 쳐주는 기간만큼 드는 비용은 국민연금 재정에서 부담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