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 나온 후보가 중증장애인이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를 다른 후보의 110%로 늘리고 돌려받는 선거비용도 더 넓혀줘요. 리프트 유세차처럼 돈이 더 드는 사정을 반영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나라가 돌려주는 돈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리프트 유세차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더욱 많음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받게 되어 지출한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선거에서 5% 이상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선거비용 지출이 더 크다는 점과 중증장애인의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낮춰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현행 선거비용의 50%에서 상향하여 60%를 보전받도록 하며,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5% 이상 10% 미만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의 1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합당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제122조의2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리프트 유세차 같은 비용을 감안해 쓸 수 있는 한도가 110%로 늘고, 5% 이상만 득표해도 일부를 돌려받아요.
제한액과 보전 기준은 지금 그대로여서, 후보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져요.
중증장애인의 출마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인데, 늘어나는 보전금은 세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