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은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배우자에게는 생계지원금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배우자를 양로·요양 지원과 고궁 등 이용 지원 대상에도 넣는 내용이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는 지원단절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고 극심한 생활난과 고립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러한 지원단절과 무관심으로 인해 보훈 가족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저하됨으로 물론 국민들의 애국심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함.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양로지원과 요양지원 보조하려는 것임. 또한,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고, 등록 절차를 거쳐 양로·요양 지원과 고궁 등 이용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금액은 법에 적혀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본인이 받는 지원 내용은 그대로이고, 배우자가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지원받는 사람이 배우자까지 늘어나면서 보훈 예산이 더 필요해져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얼마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