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을 떠나온 사람(북한이탈주민)이 농사뿐 아니라 어업이나 임업으로도 자리 잡도록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법이에요. 이들을 돕는 담당자에게 이해 교육을 하고,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는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팔 수도 있게 되는데, 그만큼 지자체 재산은 줄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어ㆍ영림 정착 지원을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치되는 담당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 등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업·임업 정착에도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규모는 정부 운영에 따라 정해져요.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게 돼요.
지자체 땅이나 건물을 빌리는 것뿐 아니라 사서 쓸 수도 있어, 계약이 끝나 다시 자리를 옮겨야 하는 일이 줄어요. 대신 공유재산이 학교로 팔리면 지자체 재산은 그만큼 줄어요.
북한이탈주민이 이 분야에 정착하면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외교통일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