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같은 교통약자가 버스·택시·지하철·철도·항공·배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려는 법이에요. 법 이름도 '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바꾸고,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로 두는 내용이 들어가요. 대신 차량 도입과 시설·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하철 시위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게다가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고 정치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교두보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전부개정을 제안함.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음. 특히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권리로서의 이동권의 의미를 퇴색시킴. 이에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 차량이 의무로 도입돼요. 다만 곳에 따라 유예 기간과 대안 마련 기간이 있어요.
읽기 쉬운 표지, 시·청각 안내 서비스 등이 시설과 교통수단에 추가돼요.
교육 이수가 도시철도·궤도운송·해운까지 의무로 넓어지고, 교육 이수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모아 공개해요.
주차할 때 점자보도 블록과 통행로를 확보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사업자 책임으로 정해져요.
휠체어 차량 의무 도입, 시설·서비스 확충, 항공·해운 비용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