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고의로 불법 배출한 사업자에게 물리는 과징금(제재 성격의 돈)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빠져 있던 통합허가 시설과 다이옥신 같은 물질도 과징금 대상에 들어가고, 규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을 넘겨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도 함께 들어가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허가 시설이나 다이옥신 등도 고의로 불법 배출하면 매출액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
넘긴 사람의 행정처분 효과가 1년간 이어질 수 있어요. 사정을 몰랐다면 보호받는 근거가 생기고, 대신 넘겨받기 전에 상대의 처분 이력을 살필 주의의무도 함께 생겨요.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에서 신고·포상금 운영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