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상이 등급 요건에 못 미친 제대군인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넓히고, 취업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로 넣도록 하며, 법률자문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과 병원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드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살아도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군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경력에 의무로 포함돼요. 예전에는 기관이 재량으로 정했어요.
예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필요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넣는 것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 호봉이나 임금 산정에 이를 반영해야 해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