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건물 안팎의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후 늦게까지 남는 학생의 안전 확보 사항을 학교장 안전조치에 넣는 법이에요.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빠져요.
정해진 장소에 CCTV가 설치되고 방과후 안전 확보 사항이 명시돼요.
CCTV 설치와 방과후 학생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생겨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