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안전을 위해 학교장이 해야 할 일에 CCTV 설치·운영과 방과후 남는 학생 안전 확보를 넣는 법이에요. 출입문·복도·계단 같은 곳엔 CCTV를 꼭 달게 하고 교실은 빼며, 나라와 지자체가 필요한 돈과 행정을 도울 수 있게 해요.
출입문·복도·계단 등 학교 안팎 지정된 곳에 CCTV가 설치돼요. 교실은 필수 설치 대상에서 빠져요.
교육·돌봄 활동에 남는 동안 안전을 챙기는 내용이 학교장이 할 일에 들어가요.
CCTV 설치·운영과 방과후 학생 안전 확보를 시행할 의무가 생겨요.
학생 안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