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속도로를 순찰하며 안전을 살피는 안전순찰원에 대해, 누가 임명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법에 정해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런 근거가 없는데, 법에 직무 범위를 적어 넣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순찰과 점검으로 안전을 살피는 안전순찰원의 직무가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임명 절차와 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가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