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리운전 서비스를 다루는 새 법을 만들어요. 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대리운전자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대신, 정부가 사업자를 지도·감독하고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라와요.
대리운전서비스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민의 실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활형 교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독립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소비자 보호, 운전자의 생계 및 복지, 공정한 사업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운전자 인증 및 안전관리 부재,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의 모호성, 고객정보 유출, 중복 호출 등 플랫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최근 대리운전 종사자가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리운전 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과 관련한 정책·입법 논의가 충분히 진행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체계와 관리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가함. 이에 대리운전서비스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상호부조 기반 공제조합의 제도화로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운전자 인증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및 범죄의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대리운전서비스산업 전반에 제도적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고 미래지향적 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요금이 담긴 약관을 신고하게 돼요. 자격요건과 보험 가입 같은 비용이 요금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소속 사업자가 나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요. 공제조합을 통한 보장 체계도 함께 마련돼요.
시·도지사 등록, 보험·공제 가입, 대리운전자와 약관 신고 의무가 생겨요. 개선명령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라오는 대신 우수사업자 인증과 공공지원을 받을 길도 열려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