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에 10만 원까지 기부하면 그 돈 대부분을 세금에서 돌려받게 하는 법이에요. 기부가 늘면 대학 재정에 보태질 수 있고, 대신 돌려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6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444보다 낮은 수준이며, 초등교육($19,749) 및 중등교육($25,267)보다도 낮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17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 악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학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제59조의4는 1천만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30%를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이처럼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0만 원 전액을 사실상 세금으로 돌려주고 있으나, 개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만 원까지는 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개인의 소액 기부가 늘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세금에서 돌려주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