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매기자는 법이에요. 수도권 밖에 본사를 두면 세율이 낮아지고 수도권에 두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대신 기업별로 세 부담이 달라지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 필요성이 논의된 적 있음. 당시 심의 과정에서 차등 법인세율 적용이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낙후된 지역의 산업고용 및 소득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음이 검토되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차등적 법인세율 적용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전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따져봐야 해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산업과 고용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실제 이전으로 이어질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