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보안검색을 안 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가 생긴 경우에만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대상을 좁혀요. 처벌 기준이 더 또렷해지는 대신, 검색이 부실했어도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나,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 또한 현행법의 단순 오기를 바로잡고자 함. 이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명확히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8항). 아울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벌 기준이 '소홀히'에서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바뀌어, 어떤 행동이 벌금 대상인지 더 또렷해져요. 대신 부실한 검색이 실제 불법방해행위로 이어지면 그 책임이 조문에 분명히 적혀요.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추천한 경비업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이 조문에 분명해져요.
보안검색 절차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검색이 부실했더라도 불법방해행위가 생기지 않으면 담당자를 벌금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