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점수 합산 오류 같은 잘못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관할 교육감이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결정을 바로잡을 길이 생기는 대신, 한 번 끝난 심의가 다시 열리면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의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의에 오류가 있었을 때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로 결정을 다시 따져볼 수 있어요. 대신 결과가 한 번에 확정되지 않고 다시 심의가 열릴 수 있어요.
이미 내려진 조치가 재심의로 다시 다뤄질 수 있어요.
내린 심의 과정과 결과가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