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에서 없는 법령이나 판결을 있는 것처럼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인용하면, 법원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짓 주장에 쓰이는 재판 시간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실수로 잘못 인용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최근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여 그럴듯하지만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가 급증함에도, 이에 관한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1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할 때 없는 것을 인용하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인용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고의뿐 아니라 실수로 잘못 인용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용하는 법령·판결·헌재 결정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