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법이에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로 열고, 영향이 작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은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면서 대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또 평가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자격과 대행비용 기준을 정하고,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둘째,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셋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넷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3.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층평가 대상이 되면 공청회를 의무로 열어야 하고, 환경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속평가 대상이 되면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대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작성에 참여할 수 있고, 자격 없는 사람이 참여하면 벌칙이 부과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해 계약을 맺어야 해요.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영향이 클 사업은 공청회로 의견을 낼 기회가 생기고, 영향이 작다고 분류된 사업은 평가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