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휴가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10일인데, 출산 앞뒤로 15일까지 쓸 수 있게 하고, 나눠 쓰는 횟수도 1번에서 3번까지로 늘려요. 쉬는 사람에게는 가족을 돌볼 시간이 늘지만, 휴가 기간 일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나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시점도 출산 시로 하고 있어 출산 이전의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출산 전후 15일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출산 전후 3회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 앞뒤로 최대 15일을 쉴 수 있고, 3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 이전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휴가를 써서 함께할 수 있어요.
휴가 기간 중 일부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