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무사가 하는 일과 세무사 관리 방식을 손보는 법이에요. 세법에 정해진 세무사 업무에 대해 정부가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세무사회가 가벼운 징계를 맡으며,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더하고,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정해요. 세무 업무 관리가 통일되는 면이 있고, 보수와 징계에 관한 권한이 정부와 세무사회로 정해지는 면도 함께 있어요.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법에 정해진 업무의 보수 기준이 정부에 의해 정해질 수 있고, 가벼운 징계는 한국세무사회가 맡게 돼요.
설립 요건이 더해져요.
세법에 정해진 세무사 업무의 보수 기준이 정부에 의해 정해질 수 있어요.
등록 때 결격사유 조회 근거가 생기고, 지도·감독 규정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