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무서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을 팔 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매각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래 구조가 특수해 전문 기관에 맡기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공사가 다루는 업무와 권한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이하 “공매등”이라 함)을 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매매 및 보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ㆍ매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통적 자산과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그 거래구조에 특수성과 전문성을 띄고 있어 매각 업무의 대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3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이 밀려 압류되면, 그 가상자산을 파는 절차를 세무서 대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을 수 있어요.
매각을 진행하는 기관이 달라져요. 절차가 전문 기관을 거쳐 이뤄지는 대신, 연락과 처리 창구도 그쪽으로 옮겨가요.
가상자산 매각이 대행 업무로 새로 들어와요. 그만큼 처리할 일과 필요한 전문성도 늘어나요.
세금 체납이 없다면 지금 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