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수협 같은 조합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를 절반 깎아주고, 조합의 지방소득세를 낮게 매기고, 어업권과 양식업권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세금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농어가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그만큼 덜 걷히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어가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비 상승과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어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어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에서 융자받을 때 담보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얻거나 바꿀 때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는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낮게 매기는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감면만큼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지방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