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가 나빠도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사의 형사처벌 위험은 줄어들고, 대신 회사와 주주가 이사의 결정을 문제 삼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특별배임죄)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배임범죄는 그 요건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하고 법원 역시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경영진의 회사와 주주를 위한 성실한 경영활동까지도 그 결과를 근거로 배임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큼. 그 결과 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소액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의 위축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경영위축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제기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사후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역시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2조의4, 제408조의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린 경영 결정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으로 몰릴 위험이 줄어들어요.
이사의 결정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도, 이사가 정보와 주의를 갖춰 결정했다면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워져요. 발의자는 소송 남발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이사가 정보와 주의를 다했는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되고, 법원이 사후에 개입하는 범위는 지금보다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