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청 업체가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받기로 합의했고 이미 해놓은 공사분이 있으면, 나중에 원도급 업체의 다른 채권자가 그 돈을 압류해도 하청 업체가 직접 받을 수 있다고 법에 적어요. 대신 원도급 업체에 돈을 받을 것이 있는 다른 채권자는 그만큼 회수할 몫이 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현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해당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지급 합의가 있고 이미 해놓은 공사분이 있으면 그 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에 적혀요.
압류가 들어와도 직접 지급 합의와 해놓은 공사분이 있는 금액은 하청 업체에 주면 된다는 기준이 생겨요.
직접 지급 합의와 해놓은 공사분이 있는 금액에 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해져서, 그만큼 회수할 몫이 줄 수 있어요.
공사 하도급 대금과 관련이 없다면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