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축방역 인력인 공수의의 위촉·관리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넓히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맡는 수의사에게 심리지원 제도를 두는 법이에요. 진료 거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공수의 제도와 수의사 처우를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에 대한 적정한 의료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축방역 인력 충원 경로인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며 수당 및 여비의 지급·부담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진료거부 금지와 과태료 대상에 함께 들어가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