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회사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직접 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까지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다시 하도급을 받은 2·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넓혀요.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기금을 나눠 쓰는 폭이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ㆍ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직원 범위가 재하도급 업체 직원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