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병원·약국을 차리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단속을 위해, 보건의료 업무를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이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이에요. 수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취지지만, 공단 직원이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병원ㆍ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임. 그러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으며, 그 사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과 폐업ㆍ재산 은닉 등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ㆍ약사 아닌 자가 병원ㆍ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 개설 병원·약국으로 새어나가던 건강보험 재정을 막으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보건의료 분야 일부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갖게 돼요.
면허 대여 관련 수사를 공단 직원이 맡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