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의 책임자가 시신 일부를 이용한 연구 내용을 해마다 보고하게 하고, 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법이에요. 관리 기록이 늘어나는 대신, 보고와 시스템 운영에 드는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해요.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가 정보시스템으로 기록·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