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군인에게만 군 숙소 같은 주거지원을 해주는데, 격지·오지나 섬처럼 외진 곳에서 일하는 군무원(군에서 일하는 민간 신분 공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도 받게 하는 법이에요. 또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궁·공원 같은 시설을 현역 군인이 무료나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처우가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격지ㆍ오지 등 근무지에는 군무원의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격지ㆍ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 보육·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고궁·공원 등을 무료나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군무원·군인 지원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