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짓는 땅 위에서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을 하면, 정부가 전기 우선구매·컨설팅·재정 지원 같은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농가 소득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법을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임차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 우선구매, 컨설팅, 재정·송배전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외지인이 아니라 지역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태양광 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업에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하고, 여러 인·허가를 협의로 한 번에 처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