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장이 된 의원이 정당을 떠나지 않고 당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규정으로 강제하는 방식이지만, 그만큼 국회의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함. 그런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립성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에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탄핵 소추 의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회가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 규정에 제재 수단이 붙어요. 다만 탄핵 소추 의결도 국회 다수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