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 과학을 가르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지금은 대통령령(정부가 정하는 규칙)에 맡겨둔 것을 법에 직접 담는 내용이에요. 기준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대신, 바꿀 때는 법을 고쳐야 해서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육성과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 기준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요.
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이 법에 정해져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