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정해진 소음 기준 안에서는 확성장치(소리를 크게 키우는 장치)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후보자가 실내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되는 대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소음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소음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내에서 정해진 소음 기준 안에서 확성장치를 쓸 수 있어요.
후보자가 쓰는 확성장치 소리를 듣게 돼요.
소음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