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을 새로 등록하거나 다른 회사가 신문사를 넘겨받을 때, 편집의 자유와 독자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 담은 운영계획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편집 독립을 글로 약속하게 만드는 대신, 신문을 시작하거나 인수하려는 쪽에는 제출할 서류가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ㆍ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ㆍ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 따라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독자의 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편집 독립과 독자 권리 보호 방안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해요.
신문사가 편집 독립과 독자 권리를 어떻게 지키겠다고 했는지 계획서가 남아요.
기존에 운영 중인 신문사에 곧바로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