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월 42만원이고 보훈급여금 같은 다른 보상을 받으면 이 수당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올리고 다른 보상과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요. 의료와 교통 지원도 넓혀요. 대신 늘어나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의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월 42만원에 불과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마저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올라요.
지금은 둘 중 하나만 받지만, 앞으로는 명예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진료비 감면 범위가 넓어지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수당 인상과 중복 지급으로 늘어나는 재정은 세금으로 메워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