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사업의 설계나 감리 같은 일(건설엔지니어링)을 맡은 업체가 그 일을 다른 업체에 다시 넘기는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막고, 정해진 예외에만 허용하는 법이에요. 무분별한 하도급에서 오는 부실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하도급으로 일하던 업체의 일감 구조는 달라질 수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이 대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발주청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없이 하도급이 가능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은 측면이 있음. 또한, 하도급의 원칙적 허용에 따라 발주청 및 수급인의 고유 업무를 하도급하여 특정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특정업체의 상주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발주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도급을 받아 일하던 업체는 원칙적 금지와 재하도급 금지로 일감 구조가 바뀌어요. 제한을 어기면 영업정지나 과태료가 따를 수 있어요.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빠지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로 결격이 한정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때 미리 통지를 받게 돼요.
건설 설계·감리의 하도급 규칙이 바뀌면서 부실을 막기 위한 관리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