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 개인정보를 보여달라거나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지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실비 안에서 알아서 정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기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처리자마다 달랐던 금액 차이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그 기준을 정하고 적용하는 절차가 새로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그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정보주체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됨으로써 열람등요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수료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요. 처리자마다 달랐던 금액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수수료와 우송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해요. 기준을 맞추는 절차가 새로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