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관리청이 한 도로공사 때문에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비용 부담이 생기면,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일부를 대신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이 생기는 대신, 그만큼 도로관리청이 쓰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는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원인자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인접지역이 분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다리 등 통로를 신설한 후 그 통로의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타공사 시행자의 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은 민간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건설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자기 부담으로 내야 하지만, 개정되면 도로관리청이 비용의 일부를 낼 수 있어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내던 비용의 일부를 낼 수 있게 돼서, 그만큼 쓰는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