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전면허증에 본인이 신청하면 혈액형을 추가로 적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로 수혈이 필요할 때 빨리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무는 아니고 신청한 사람만 적용되며, 면허증에 적히는 정보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생각해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 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제87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하면 혈액형을 추가로 적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혈액형 수록은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할 때만 추가돼요.
제안이유에서는 부정확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