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에서 초·중·고를 모두 마치고 수도권 대학에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넣는 법이에요. 이들도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우대 등의 대상이 되고, 국가·지자체가 공공기관·기업에 줄 수 있는 지원 내용도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적게 돼요. 대신 우대 대상이 넓어지면 기존 지방대 재학·졸업자와 채용 기회를 나누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등 지역균형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돼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우대 등의 대상이 돼요.
기존처럼 지역균형인재에 해당하지만, 우대 대상 범위가 넓어져 채용 기회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게 돼요.
지역균형인재 채용을 늘릴 때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